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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안내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보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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