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5차, 1월 넷째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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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21 | 조회 | 1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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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미설치시 연장보육료 지원 불가) 연장보육료 및 인건비를 지원받으시려면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표준계약서 및 유의사항 배포)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관련 유의사항(안내문) 및 표준계약서(안)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ㅇ각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신규 인력 채용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자부담금 예산(총 금액의 30%)을 교부 하였으니, 각 지자체에서는 1월분 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자체 및 보육단체를 대상으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 중입니다. <1월 넷째주 간담회 개최 지역>
ㅇ기존에 게시된 「어린이집용 이용 안내(묻고 답하기)」 자료를 현장 질의를 추가 반영하여 업데이트 및 재게시합니다. 향후 묻고 답하기
자료는 추가 질의 사항을 지속 반영하여 업데이트 및 재게시하고, 자료집 첫 페이지에 수정 날짜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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