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6차, 1월 다섯째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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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29 | 조회 | 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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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배포 및 어린이집 대응요령 안내
-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및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알려드립니다. - 동영상 링크 http://www.cdc.go.kr/gallery.es?mid=a20503030000&bid=0004
- 외부인 출입금지, 등하원시 마스크 착용 권장, 등원시 필수 발열체크, 외부 현장학습 자제, 호흡기 증상시 즉시 마스크 착용, 감염병 의심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 상담(신고) - 출석 인정 및 보육료 지원 기준 · (적용기간) '20.1.28~별도지침시달시까지
* 교직원 업무 배제 시 병가 처리 인정 * 추가 안내 사항 발생 시 조속히 안내할 예정
2. 자동전자출결시스템 2월 중 설치 완료 요청 ㅇ(미설치시 연장보육료 지원 불가) 연장보육료 및 인건비를 지원받으시려면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적시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기에 설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안심등하원 > 민간전자출결업체공개에서 검증업체를 확인,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현재 15개 업체 검증)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 >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뒤 업체와 계약하셔서, 1월 말까지 계약등록(1월 30일 메뉴 오픈)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 http://m.childcare.go.kr/notice/selectNoticeDtl.do?bgb=1&bid=681374
ㅇ3월 연장반 구성을 고려하여 1~2월 중 연장보육교사를 조기 채용한 경우, 2월 말까지는 임면보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고 관리하도록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 보조교사의 연장보육교사 겸임 임면시, 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임면보고 구비 서류 중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결과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20.1.1.부터 보조교사나 연장보육교사 등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력은 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반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의 경우, 1년 근무시 6개월 근무 경력으로 반영되며, -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를 겸임할 경우 1년 근무시 1년의 근무 경력으로 반영됩니다. - 다만, 6~8시간 근무하는 야간연장보육교사의 경우는 8시간 근무 경력으로 반영됩니다.
ㅇ1월부터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정부미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부담금(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30%를 지원합니다. - 다만, 보조교사의 경우 누리보조교사와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보조교사는 제외 대상입니다. - 지원금액은 보조?연장보육교사의 경우 54천원, 야간연장보육교사는 74천원이며, 지자체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2월에 1월분을 소급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ㅇ’19년 6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채용 전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 경력이 없는 보육교사를 채용할 경우, 반드시 ‘장기미종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이는 ’20.3.1.부터 채용된 보육교사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2월 말까지 채용한 인력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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