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아동에 대한 안내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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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18 | 조회 |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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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만 0세(만 11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변경된 보육지원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학부모님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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