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5월3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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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20 | 조회 | 630 |
첨부파일 | |||||
<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5월 3주) >
ㅇ 각 시·도에서는 4월말 보육통합시스템 임면 인원을 기준으로 연장보육교사 인건비를 집행하기 바라며, ‘연장보육교사-보조교사’ 예산 통합활용이 가능하므로 보조교사 예산 미집행분 및 잔여분을 우선 활용토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각 시·도에서는 5월 중 해당 예산을 시군구간 재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조교사 예산 통합 활용’, ‘시도 내 예산 재배정’하더라도 연말까지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바, 기재부 협의 및 예산 확보 후, 그 기준에 따른 예산으로 가내시(변경내시)**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5월부터는 연장반 구성, 자동전자출결 적용 등 연장보육교사 지원기준 미충족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력 지원이 중단되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5월부터는 전자출석부에 등록된 출결정보에 따라서 보육료가 자동 산정됩니다. - 3~4월 시행되었던 「이용현황 확정 시 “11일 이상 등원” 체크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등·하원 정보가 누락 되지 않도록 휴원 및 긴급보육 실시 기간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은 모두 “인정결석” 등록을 하셔야 보육료가 생성되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보육일이 아닌 일요일·공휴일 및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토요일 휴무 결정’을 한 어린이집의 토요일은 등·하원 출석 정보에 출석과 관련된 조치(결석, 출석, 인정결석 등)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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