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2월 3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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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20 | 조회 | 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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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관련 업무 배제 대상자 확대
ㅇ 코로나19 관련 오염 지역 확대로 인해 업무 배제 대상자를 "기존 중국 입국자에서 홍콩·마카오까지" 추가 확대합니다.
ㅇ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보육료 및 연장반 교사 인건비 지원조건(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을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 (연장보육료) '20년 2월 중 업체와 계약완료하고 '20.3.6.(금)까지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나 미설치된 어린이집도 3월 말까지
지원
- (연장반교사 인건비) 자동전자출결시스템 계약 또는 설치가 되지 않은 어린이집도 전담교사 채용시 '20년 4월말까지 지원
- (당부사항) 설치시한 연장과 무관하게 시행 초기 장비 작동, 태그 등 적응을 위해 최대한 조기 설치 요망
ㅇ 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한 모든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연장보육교사를 채용했음에도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채용시에는 1순위로 지원합니다.
ㅇ 지원 대상 기관으로 미선정되거나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받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연장보육교사 채용 시 1순위 지원 대상으로 포함(변경)하여 지원합니다.
ㅇ 연장보육교사 채용 인원에 대하여는 모두 지원하고, 예산 재배분 및 이전용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보조·연장보육교사는 5만4천원(1인당), 24시간 및 야간연장보육교사(정부 미지원 시설)는 7만4천원*(1인당)의 사용자부담금을 정액
지원하며,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동일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로 겸임근무하는 경우 단일 사업장의 동일 피보험자로 가입하게 되며, 8시간 근무기준 근로소득에 대하여 사용자부담금 10만8천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ㅇ 동일 어린이집 겸임 근무를 권장하되, 복수의 어린이집에 근무할 경우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각각의 어린이집*에
사용자부담금을 지원합니다.
ㅇ 보조교사 지원 기준을 완화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13.).
- (평가인증 관련 기준) 보조교사 지원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에서는 삭제하되, 지원 우선순위로 고려하도록 개선
- (정원충족률 기준) 70%→50%로 완화
ㅇ 이에 따라, 영아반 2개반 이상 및 정원충족율 50% 이상 기준을 충족하고, 운영정지 중이 아닌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교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ㅇ다음 링크를 통해 2020 보육사업안내 교육 동영상이 게재되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회원가입 없이 수강 가능)
ㅇ 복지부 홈페이지 “홈>정책>보육정책>보육지원체계 개편”에 지원체계 개편 관련 각종 서식 및 홍보물(카드뉴스,
묻고답하기, 어린이집 이용 및 운영 안내서*, 포스터, 리플릿,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 할 예정이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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