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마리나베이어린이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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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17 | 조회 | 85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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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어린이집 현황 ? 일반현황
? 반편성(안)
※ 신규설치 어린이집은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정원 및 반편성이 달라질 수 있음 2. 위탁신청자 자격 요건 ?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함 -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 신규설치 어린이집은 리모델링 사업을 직접(보조금교부)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법인?단체일 경우 -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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