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2. 2. 3.] [대통령령 제3238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하여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액만큼을 차감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로서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지속된 기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