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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1회 50만원) 신청 접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5 조회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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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1회 50만원) 신청 접수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정책 중 임산부 교통비(1회 50만원)부터 지급한다. 시는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신청을 받아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임산부로 4월 한달은 인천에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중 1~3월 출산했거나 4월 분만 예정인 경우를 우선 접수하고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산부와 출산 1개월 이내 출산부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단, 다문화가정 중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처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http://www.incheonin.com)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24.4월 1일부터 신청)

전화문의: 인천광역시청 영유아정책과 (032-440-3222), 강화군 사회복지과 (032-930-3589),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2), 중구 여성보육과 (032-760-7913), 동구 여성보육과 (032-770-5756),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5),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2),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3), 서구 가정보육과 (032-560-3445)

신청방법 

1. 온라인 및 방문 접수(임산부 본인 온라인 접수 원칙)
- 온라인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 24 신청
* 온라인 접수 시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및 인천e음 앱에서도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이 필수임
-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대리인(남편, 부모)이 방문접수(남편 및 부모 명의 핸드폰으로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신청대상자

- '24년 4월 : '24년 1월 ~'24년 4월 :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분만예정일인 임신부
- '24년 5월 이후 : '24년 5월 분만예정일 임신부 및 임신12주부터 출산후 1개월 이내 출산부 3월 출산자 및 4월 분만예정일인 임신부

출처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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