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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12 조회 269
첨부파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 출처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지원 < 출산정책 < 인구아동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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